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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

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사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, 이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

 

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

경미한 사항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시설의 규모에 집중하겠습니다. 해당법률 제30조를 살펴보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5항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

 

그래서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제25조 3항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,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

 

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1.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% 미만의 변경인 경우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

     1) 도로 : 시작지점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

     2) 공원 및 녹지 :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      -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

      - 최초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, 최초 결정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감소

 

부가적으로 여러가지 항목이 있지만 일반적인 시설의 경우 5퍼센트 미만을 기억하고 도로의 경우 도로의 중심선이 해당도로의 폭을 벗어나는지 확인, 공원 및 녹지의 경우 1만제곱미터를 추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.

공원이나 녹지는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 공원녹지율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항은 문제가 되지않지만 감소되는 사항은 도시의 생태계에서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. 

 

그 외 경미한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