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 경미한 사항의 변경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사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, 이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시설의 규모에 집중하겠습니다. 해당법률 제30조를 살펴보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5항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제25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..
도시계획 관련법
2023. 5. 3. 17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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